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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융자사업」신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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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부동산건축 |
작성자 | 지역개발과 |
작성일 | 2018-08-02 |
조회수 | 1176 |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5일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현상과 중소기업의 구인난 미스매칭을 완화하고 및 중소기업 취업청년들의 주거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융자사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7.30.부터 위 융자사업의 임차보증금 한도 및 지원대상을 아래와 같이 확대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첨부포스터를 참조하시어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보증금 및 대출한도: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50백만원까지 지원 2. 재직기준: 前 직장 고용형태 및 근무기관과 무관하게 ‘17.12.1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 또는 중진공 신기보 지원받은 만 34세 이하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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