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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 시행 알림!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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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 시행 알림!
분류 부동산건축
작성자 균형개발과
작성일 2019-05-27
조회수 1203
최근 빈발하는 화재사고로 사고예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1. 대 상 자 : 지자체로부터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 추천을 받아 주거용 건축물의 성능보강 공사를 실시하는 주택소유자
※ 지자체가 발급하는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 추천서를 제출"
2. 대상주택 : 가구(세대)별 전용면적이 85㎡이하인 다가구 및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3층 이상
2)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
3) 스프링클러 미설치
4)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
3. 호당대출한도 : 건축물(동)당 4,000만원으로 소요자금 범위내
4. 대출기간 : 15년(5년 거치 후 10년 분할상환)
5. 금리 : 연 1.2%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 변동금리)
6.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7. 담보취득 : 해당 목적물에 대한 근저당 설정(타담보 제공 가능)
8. 부대비용 : 수입인지대 은행 50% / 고객 50% (대출금 5천만원이하 면제)
※ 근저당권설정비 중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등은 고객 부담
9. 대출금 지급 : 착공시 50% 범위 내 지급 / 공사완료 후 잔여 대출금 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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