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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2차) 공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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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부동산건축 |
작성자 | 균형개발과 |
작성일 | 2019-06-25 |
조회수 | 1234 |
건축물관리법 제정으로 ‘20년부터 기존 건축물의 화재성능보강이 의무화됨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사 업 명)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2차) ㅇ(사업내용)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취약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외장재 교체 등 공사비용 지원 ㅇ(사업기간) ‘19. 6 ~ 12월 ㅇ(사업규모) 총 675백만원(국비기준) ㅇ(지원대상)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다중이용업(고시원‧목욕장‧산후조리원‧학원)시설 중 화재취약* 건축물 *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 다만, 다중이용업 시설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연면적 1천㎡ 이하 건축물에 한함 ㅇ(지원비율) 총공사비 40백만원/동, 국가:지방:자부담=1:1:1 * 총공사비는 지자체가 인정하는 경우 10% 범위에서 증감 가능, 초과분은 자부담 ㅇ (보강방법) 건축물 구조별로 필수공법을 적용(외장재료 교체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하고, 필요시 옥외피난계단, 하향식 피난구 및 방화문 설치 등 건축물 여건에 맞게 보강방법 추가선택 가능 ㅇ (신청기간) ‘19. 6. 19.(수) ~ 보조금 소진시 까지 **세부내용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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