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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 확대시행 알림!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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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 확대시행 알림!
분류 부동산건축
작성자 균형개발과
작성일 2019-10-23
조회수 1220
최근 빈발하는 화재사고로 사고예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아래와 같이 확대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원대상 확대
- 당초 : 전용면적 85㎡이하 다가구,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등
3층 이상으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
(지원금액 - 4,000만원/동, 지원조건 - 연1.2% 5년거치 10년 상환)
- 변경 : 전용면적 85㎡이하 단독 및 공동주택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1. 가연성 외장재 사용
2. 스프링클러 미설치
3.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
(지원금액 - 4,000만원/호, 지원조건 - 연1.2% 5년거치 10년 상환)
* 기타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및 기존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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