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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 처리 및 수수료

환경정보 폐기물 정보 대형폐기물 처리 및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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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의 수수료 부과기준(제12조 관련)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부과기준(제12조 관련) 안내 테이블입니다.

품목별, 규격, 수수료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품목별 규격 수수료
냉장고 업소용 초대형 50,000
대형 30,000
가정용 500L 이상 8,000
300L 이상 500L 미만 6,000
300L 미만 4,000
텔레비전 40인치 이상 8,000
텔레비전 25인치 이상 40인치 미만 5,000
텔레비전 25인치 미만 3,000
세탁기 모든 규격 4,000
에어컨 264㎡형이상 8,000
66㎡형 이상 264㎡ 미만 5,000
66㎡형 미만 3,000
가스오븐렌지 높이 1m 이상 4,000
높이 1m 미만 2,000
탈수기 모든 규격 2,000
공기 청정기 높이 1m 이상 2,000
높이 1m 미만 1,000
장롱 120㎝ 이상 장 1쪽 15,000
90㎝ 이상 120㎝ 미만 장 1쪽 10,000
90㎝ 미만 장 1쪽 5,000
서랍장 5단 이상 4,000
4단 이하 2,000
신발장 모든 규격 2,000
문갑 모든 규격 3,000
화장대 모든 규격 3,000
소파 3인용 이상 6,000
2인용 4,000
1인용 2,000
침대 1인용 10,000
1인용 매트리스 5,000
2인용 15,000
2인용 매트리스 8,000
피아노 대형(그랜드) 15,000
중형(업라이트) 10,000
소형(디지털) 5,000
책상 대형(양수) 5,000
소형(편수) 4,000
식탁 6인용 이상 5,000
6인용 미만 4,000
장식장 모든 규격 4,000
캐비닛 모든 규격 4,000
파일 캐비닛 4단 이상 3,000
4단 미만 2,000
의자 장의자 3,000
1인용 2,000
병풍 6쪽 이상 4,000
6쪽 미만 3,000
오락기 모든 규격 5,000
프린터기 업소용 3,000
가정용 1,000
복사기 업소용 5,000
가정용 3,000
선풍기 스탠드형 3,000
벽걸이형 2,000
일반형 2,000
싱크대 모든 규격(개당) 3,000
세면기 모든 규격 2,000
변기 모든 규격 3,000
욕조 모든 규격 5,000
물탱크 3톤 이상 6,000
3톤 미만 4,000
수족관 폭 1m 이상 7,000
폭 1m 미만 3,000
5인용 이상 3,000
5인용 미만 2,000
컴퓨터 몸체 3,000
모니터 2,000
시계 1.5m 이상 3,000
1.5m 미만 2,000
기타 1,000
액자 1m × 1m 이상 2,000
1m × 1m 미만 1,000
전기밥통(밥솥) 모든 규격 2,000
비디오 모든 규격 2,000
오디오 대형 5,000
중형 3,000
소형 2,000
쌀통(목재) 대형(60㎝ × 120㎝ 이상) 3,000
소형(60㎝ × 120㎝ 미만) 2,000
책장(목재) 대형(120㎝ × 190㎝ 이상) 3,000
소형(120㎝ × 190㎝ 미만) 2,000
책꽂이 모든 규격 2,000
카펫 지름 30㎝까지 두루마리
(지름 10㎝초과 시마다 1,000원 추가)
1,000
풍금 1대 5,000
타이어 승용차(개당) 1,000
평유리(장) 3.3㎡ 이상 2,000
3.3㎡ 미만 1,000
문짝(가정용) 철문 4,000
나무문 2,000
보일러 모든 규격(가스, 기름) 7,000
난로(가정용) 모든 규격 2,000
유모차 모든 규격 2,000
자전거 성인용(두발) 3,000
아동용(두발) 3,000
아동용(세발) 2,000
청소기(가정용) 대형(520w형 이상) 2,000
아동용(두발) 3,000
솜, 이불(가정용) 대형(겨울용) 2,000
소형(기타) 1,000
가방류 모든 규격 1,000
식기세척기 모든 규격 3,000
기름 탱크(가정용) 400ℓ 이상 6,000
200ℓ 이상 400ℓ 미만 4,000
200ℓ 미만 2,000
F.R.P. 탱크
(유리섬유강화프라스틱)
1톤(5드럼) 이상 20,000
1톤(5드럼) 미만 15,000
재봉틀 모든 규격 3,000
온풍기 264㎡형 이상 8,000
66㎡형 이상 264㎡형 미만 5,000
66㎡ 미만 3,000
비고
  • 1. 상기 품목 이외의 대형폐기물은 유사 품목에 준한다.
  • 2. 상기 품목 이외에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포대(100kg기준)당 3,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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