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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
취 득 세 | 토지⋅건물⋅차량 등을 취득한 자가 신고⋅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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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재산에 대한 권리, 기타권리의 등기·등록할 때 납부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인가·허가·등록 등의 행정 행위를 할 때 납부 | |
레 저 세 | 경마, 경륜, 경정, 전통 소싸움 경기사업의 마권이나 승자 투표권 수입을 사업자가 납부 | |
지방소비세 | 부가가치세의 부가세(Surtax)이나 통상적인 부가세와 다소 다르며 별도의 고지없이 부가가치세액에 포함하여 징수한 후 그 징수액에서 세율로 배분 | |
지역자원 시설세 |
특정자원 | 지역 균형개발, 수자원 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비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하수, 지하자원, 원자력등의 이용자가 납부 |
특정부동산 |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등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건축물, 선박, 토지주가 납부 | |
지방교육세 | 학교를 짓거나 교실을 증축하는 등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 재원(비용)으로 활용 - 등록면허세 외 5개 세목의 납세의무자가 일정비율(10%~60%)을 추가로 납부 |
군세
담배소비세 | 담배를 만드는 제조업자나 외국담배를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납부하는 간접세 성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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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민 세 | 균등분 |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자, 그리고 법인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과세 |
재산분 |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과세 |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세금 | |
지방소득세 | 개인 |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관할 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 |
법인 |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관할 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 | |
특별징수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자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 | |
재산세 | 재산(토지,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부 | |
자동차세 | 소유분 | 도로를 파손하거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의 세금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납부 |
주행분 | 과세물품(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