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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해설

지방세정보 지방세 안내 지방세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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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

도세에 속하는 지방세에 대한 해설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 시설세(특정자원, 특정부동산), 지방교육세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취 득 세 토지⋅건물⋅차량 등을 취득한 자가 신고⋅납부
등록·면허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에 대한 권리, 기타권리의 등기·등록할 때 납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인가·허가·등록 등의 행정 행위를 할 때 납부
레 저 세 경마, 경륜, 경정, 전통 소싸움 경기사업의 마권이나 승자 투표권 수입을 사업자가 납부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의 부가세(Surtax)이나 통상적인 부가세와 다소 다르며 별도의 고지없이 부가가치세액에 포함하여 징수한 후 그 징수액에서 세율로 배분
지역자원
시설세
특정자원 지역 균형개발, 수자원 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비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하수, 지하자원, 원자력등의 이용자가 납부
특정부동산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등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건축물, 선박, 토지주가 납부
지방교육세 학교를 짓거나 교실을 증축하는 등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 재원(비용)으로 활용
- 등록면허세 외 5개 세목의 납세의무자가 일정비율(10%~60%)을 추가로 납부

군세

군세에 속하는 지방세에 대한 해설입니다.

담배소비세, 주민세(균등분,재산분,종업원분), 지방소득세(개인, 법인, 특별징수), 재산세, 자동차세(소유분, 주행분)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담배소비세 담배를 만드는 제조업자나 외국담배를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납부하는 간접세 성격
주 민 세 균등분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자, 그리고 법인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과세
재산분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과세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세금
지방소득세 개인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관할 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
법인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관할 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
특별징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자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
재산세 재산(토지,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부
자동차세 소유분 도로를 파손하거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의 세금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납부
주행분 과세물품(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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