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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구제제도

지방세정보 지방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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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구제제도란

지방세 부과ㆍ징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과ㆍ징수 등의 잘잘못을 가려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기위한 납세자 보호 제도입니다.

  • 지방세 구제제도에는 납세고지서 교부 전에 구제받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납세고지서 교부후에 구제받는 이의 신청 및 심사청구제도 등이 있으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도는 지방세법에 의한 구제방법과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방법이 각각 있습니다.
구제제도 흐름도입니다. 과세예고통지-30일이내-과세전 적부심사청구-고지서 수령-90일 이내-이의신청(생략가능)-90일 이내-조세심판청구-90일 이내-행정소송/
    과세예고통지-30일이내-과세전 적부심사청구-고지서 수령-90일 이내-감사원심사청구-90일이내-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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