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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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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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을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고지서를 받고 기한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재산압류
- 기한내에 세금을 내지 않아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내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압류된 재산은 공매처분하여 세금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 관허사업 제한
- 기한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을 때 인가 등을 하지 않거나, 이미 허가된 사항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신용불량자로 등록
- 상습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면 금융기관에 명단을 통보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금융거래에 불편을 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