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면제와 감면
홈
지방세정보
지방세 제도
지방세 면제와 감면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 아래 내용은 지방세 면제⋅감면 중 일주 주요 감면사항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취득할 때
- 국가유공자(장애등급 1급~7급)가 자동차를 사서 등록(본인명의, 본인+직계존비속, 본인+배우자, 본인+형제자매 또는 본인+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면 취득세, 자동차세를 면제합니다.
- 면제대상 자동차
- 배기량 2000시시 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 적재정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승차정원 15인승이하 승합자동차
-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 단, 국가유공자등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장애인이 자동차를 취득할 때
- 장애인(장애등급 1급~3급, 시각장애인은 1급~4급)이 자동차를 사서 등록(본인명의, 본인+직계존비속, 본인+배우자, 본인+형제자매 또는 본인+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면 취득세, 자동세를 면제합니다.
- 면제대상 자동차
- 배기량 2000시시 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 적재정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승차정원 15인승이하 승합자동차
-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 단,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다자녀 가구에서 자동차를 취득할 때
- 18세 미만(가족관계등록부 기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자동차를 사서 등록하면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 면제대상 자동차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단,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
-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합니다.
-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2년 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할 것
- 농지소재지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해당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에 거주할 것
- 직전 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하일 것
- 단, 아래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귀농인이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합니다.
- 농어촌외의 지역(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것
- 귀농일 이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도시지역에 거주하였을 것
- 귀농일 현재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일 것
- 농어촌에 전입신고 후 실제 거주중인 사람일 것
- 단, 아래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 1.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의 경우에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2.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이하 이 항에서 "농업"이라 한다)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4.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