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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

지방세정보 지방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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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착오등에 의하여 오납한 금액,법률개정이나 감면결정과 부과취소등의 사유로 오납된 금액은 군청재무과 에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체납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세금을 충당하고 그 잔여금을 환불해 드립니다.)
환급 대상자
  • 착오 신고납부 및 이중납부자
  • 법률 개정등 부과의 취소ㆍ경정결정으로 인한 사유로 오납이 발생된 자
환급 지급 절차
  • 환급 대상자 통보
    • 환급금을 환부받을 자에게 지급통지를 함
  • 환급금 대상자의 계좌번호 신청
    • 신청방법은 전화, 팩스 등
  • 환급이자등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적용
      • 2015.3.6.부터는 연 25/1,000 적용
      • 2016.3.7.부터는 연 18/1,000 적용
      • 2017.3.15.부터는 연 16/1,000 적용
      • 2018.3.19.부터는 연 18/1,000 적용
      • 2019.3.20.부터는 연 21/1,000 적용
      • 2020.3.13.부터는 연 18/1,000 적용
      • 2021.3.16.부터는 연 12/1,000 적용
      • 2024.3.22.부터는 연 29/1,000 적용
  • 계좌입금
    • 환급대상자 본인 계좌로 입금조치, 다만 환급대상자가 타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원하는 경우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서,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증 사본, 양수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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