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 납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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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안내
세목별 납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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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
취 득 세 | 신고납부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상속 : 상속 개시일부터 6월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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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징수 | 미신고 납부자는 1개월 후 15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부과 | ||
등록 면허세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신고납부 |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신청서 접수전까지) - 면허 증서 교부받기 전에 등록면허세 납부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보통징수 | 매년 1. 16 ~ 1. 31 | |
레 저 세 | 신고납부 | 다음 달 10일까지 | |
지방소비세 | 특별징수 | 특별징수의무(세무서장 및 세관장)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도지사에게 납입 | |
지역자원 시설세 | 특정자원 | 신고납부 | 다음 달 말일까지 |
보통징수 | 정기 분 누락자에 대하여 수시 부과 | ||
특정부동산 | 정기 분 재산세(건물)부과시 부과 (매년 7. 16 ~ 7.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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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 신고납부 | 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납부기한까지 | |
보통징수 | 주민세(균등분), 재산세, 자동차세 납부 기간까지 |
군세
담배소비세 | 신고납부 | 다음 달 말일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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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 균등분 | 보통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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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 | 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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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분 | 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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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 개인 | 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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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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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 | 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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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 건축물·선박·항공기 | 보통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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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보통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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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보통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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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 소유분 | 보통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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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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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분 | 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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