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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으로 10% 할인 받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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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세금재정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18-01-12 |
조회수 | 1871 |
자동차세 연납으로 10% 할인 받으세요!
▪ 자동차세 연납이란?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나누어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 하면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 ▪ 신고납부기한 : 2018.1.16~ 1.31. ▪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전국 모든 금융기관) - 가상계좌 납부 - 인터넷납부(은행인터넷뱅킹, www.wetax.go.kr, www.giro.or.kr) - 카드납부 : 모든 은행 CD/ATM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납부 ※ 자동이체 불가능 ▪ 기타사항 - 연납 후 폐차 또는 소유권 이전 시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일할계산 하여 환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납 후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여도 다시 부과되지 않습니다. - 연납 신청 후 납부 하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취소되고 6월,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 문의처 : 괴산군청 재무과 재산세팀 (☎ 043-830-39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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