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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안내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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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안내
분류 세금재정
작성자 재무과
작성일 2018-03-15
조회수 1511
< 2018.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안내 >

■ 열 람
- 기 간 : 2018년 3월 15일 ~ 4월 3일
- 장 소 :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재무과, 민원과, 괴산군청 홈페이지
- 열람내용 : 2018년도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18년 3월 15일 ~ 4월 3일
- 제출사항 :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여부와 의견가격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열람 장소
- 제출방법 : 열람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제출
- 문 의 처 : 괴산군청 재무과 재산세팀 043)830-3941~4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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