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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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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분류 세금재정
작성자 재무과
작성일 2018-08-09
조회수 1411
❍ 과세기준일 : 2018. 8. 1.
❍ 납 기 : 2018. 8. 16. ~ 2018. 8. 31.
❍ 납세의무자
- 개인균등분(주소지분) :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개인사업장분 : 관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자
- 법 인 균 등 분 :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및 단체(사업소별로 과세)
※ 세대주이면서 사업장을 둔 납세자는 주소지분과 사업장분 주민세가 각각 부과됨.
❍ 세 율
- 개인균등분 : 10,000원
- 개인사업장분 : 50,000원
- 법인균등분 : 50,000~500,000원(자본금,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
※ 지방교육세 10% 별도
❍ 납부방법
- 금융기관(모든 은행) 방문 납부, 자동이체 납부, 가상계좌 납부
- 인터넷 납부 : 은행인터넷뱅킹, 위택스(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 카드납부 : 모든 은행 CD/ATM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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