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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6.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고 및 이의신청요령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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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세금재정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18-09-27 |
조회수 | 1240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2018.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공고합니다.
1. 2018.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고 가. 공 고 일 : 2018. 9. 28. 나. 대 상 :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406-6 외 195호 다. 결정․공시사항 : 2018.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 라. 열람장소 :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재무과, 괴산군 홈페이지 2. 이의신청 가. 이의신청기간 : 2018. 9. 28. ~ 10. 29. 나.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다. 제 출 장 소 :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재무과, 민원과 라. 제 출 방 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마. 문 의 처 : 괴산군 재산세담당 (830-3944, FAX 832-0354) 3.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이의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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