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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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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의 사업명, 지원내용, 적용기준, 담당부서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사업명 지원내용 적용기준 담당부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융자금액 :
    농지구입 최대 3억원
    주택구입 7천5백만원
  • 연리 1.5%, 5년 거치
    10년 상환
  • 만 65세 이하
  • 농촌지역 전입일 만 5년 미만 세대주
  • 전입일 기준 농어촌 외의 지역 1년 이상 거주자
  •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 연소득 3,700만원 초과자 지원 제외
  • 전업근로자 및 농업외 타산업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지원제외
귀농귀촌지원팀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 가구당 20백만원
    기반시설지원
    (단지내도로, 하수
    관로 등)
  • 조성예정으로 5호 이상 입주예정자를 확보
    (그 중 도시민의 비율이 50%이상)
  • 기 건축된 주택은 제외
아름다운 귀농귀촌
마을 만들기 사업
  • 마을당 20백만원
    마을 가꾸기
    비용 지원
    (꽃길, 마을벽화 등)
  • 5년 이내 귀농귀촌 10가구 이상 마을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 가구당 5백만원 주택수리비 지원
  • 귀농귀촌 및 영농관련 교육 10시간 이상 수료자
  • 괴산군 전입 5년이내 귀농귀촌인
    (건축물대장 소유 본인주택 및 임대차 계약체결(5년) 주택)
충북에서
살아보기
  • 연수비용 6개월 지원
청년귀농인
이주정착 자금지원
  • 1인당 200만원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
  • 도시지역에서 괴산으로 전입한 청년귀농인
    (만20세 이상 ~ 45세 이하)
  •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청년귀농인
  • 귀농귀촌 및 영농관련 교육 50시간 이상 수료자
  • 농업경영체등록증 소지자
귀농귀촌인 고용관내
기업체 임금지원 사업
  • 1인당 6개월간
    30만원씩 임금지원
  • 괴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
  • 귀농귀촌인을 고용한 관내 기업체
    (※ 보조금 지급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의무)
귀농귀촌인·지역주민 화합활동 지원
  • 소규모 학습활동, 선진지 견학, 봉사활동 지원
  • 괴산군 귀농귀촌인 및 단체
전입주민 환영회 지원
  • 가구당 50만원 집들이비용 지원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괴산거주 5년 이내인 귀농귀촌인
괴산 서울농장 운영
  • 귀농귀촌 입문프로그램 운영
  • 서울시 예비 귀농귀촌인
주말농장 운영
  • 20가구 대상 농촌체험 기회 제공
  • 농사경험이 없는 5년이내 전입자
  • 장소 : 괴산읍 서부리 377-1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 연수생 교육 훈련비, 선도농가 교수수당 지원(5개월간)
  • 연수지원 대상자
    • 귀농연수 5년 미만 귀농인
    • 만40세 미만 청장년층
  • 선도농가(신규농업인교육 실습장)
    • 괴산군 신지식 농업인, 전업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정보통신기술 활용농가, 우수농업법인, 6차산업농가, 우수농업경영체,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 농장, 농업마이스터 또는 성공 귀농인
인력
육성팀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기술교육
  • 기초영농기술 교육과 농업정보 제공
  • 괴산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자 또는 귀농귀촌인
귀농인 농기계
임대비용 감면
  • 농기계 임대료의 50%감면
  • 전입일로부터 3년이내 귀농귀촌인
농기계 지원팀
전입지원금
  • 1인당 200,000원(괴산사랑 상품권)
  • 군내 전입 신고일을 기준으로 군 이외의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으며 전입 후 6개월 이상 군내 거주
  • 1회 지급
읍‧면
산업팀
전입직업군인 및
군무원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아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1,200만원
      •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 출산육아수당 1,000만원
  • 출산육아수당
    • 부 또는 모가 출생일기준 관내 주민등록상 6개월 거주시
    • 충청북도 지침에 따름
보건소
  • 둘째아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1,200만원
      •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 출산육아수당 1,000만원
  • 셋째아 이상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5,000만원
      •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 출산육아수당 1,000만원
      • 출산장려금 3,800만원
  • 출산육아수당
    • 부 또는 모가 출생일기준 관내 주민등록상 6개월 거주시
    • 충청북도 지침에 따름
  • 출산장려금
    • 출생일 기준 보모 모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괴산군 거주
    • 12개월 미충족시 : 출생일 전 부모 모두 괴산군 전입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12개월 경과 이후 지원
    • 반기별 10회 분할지급
출생아
건강보험료지원
  • 1인당 1,500,000원
    (25,000원 ×12개월 × 5년)
  • 둘째아 이상 출생아 가정
  • 출산일 기준 부모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상 거주, 관내 출생 신고한 경우
주민복지과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 1인당 200,000원
  • 입학일 기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자녀가 관내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
신혼부부
주택자금 지원
  • 대출이자 연 1회 / 연 최대 100만원(3년간 지원)
  • 부부 모두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으며 혼인신고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부
미래전략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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