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농업정보와 용어정리
홈
귀농귀촌정보
귀농귀촌안내
유익한 농업정보와 용어정리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유익한 농업정보와 용어정리
농업경영체 등록
- <신청기관> 농산물품질관리원
농기계임대사업
- <신청기관> 괴산군 농업기술센터
농지취득자격증명
- <신청기관> 읍면사무소
농지
-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나 토지개량시설, 농축산물 생산시설(농지법 제2조)
농업인
-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다음 사항에 해당되어야 한다.(농지법 제2조)
- 1000m2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자
- 농업에 330m2 이상의 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 등에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농지전용
-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농지에 주택, 저온저장고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지 전용 신고나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 괴산군 농업정책팀과 상담 후 시행
개발행위
-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하는 것
- 괴산군청 농지·건축·개발행위 부서와 상담 후 시행
성토
- 기존 농지위에 다시 흙을 돋우어 쌓는 것으로, 주택 창고 등 시설 신축이나 토지의 지력 향상을 위해 흔히 시행, 주위 토지와 건축물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아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괴산군청 농지[건축]개발행위 부서와 상담 후 시행
농지법
-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 및 생산에 향상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및 국토의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작목반
- 농촌에서 작목별, 지역별로 조직을 5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공동생산 및 공동 출하를 하여 농촌의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농협이 주관하여 만든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