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산지전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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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산지전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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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농지전용 허가 신고
대상
- 대상지가 농지일 경우(농지법 적용)
- '농업진흥지역', '경지정리지구' 해당 여부 확인 (일반적으로 전원주택은 '농업진흥지역' 이외지역 가능)
-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법에 허용되는 것만 가능
- 원칙적으로 비농업인은 농가주택 건축 불가
농지전용 허가 절차
- 신청접수(괴산군청 농업정책팀)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 피해방지계획서 첨부
- 농지전용허가 심사 (관련법 검토, 관련부서 협의)
- 허가증 발급
개발행위 허가
- 용도지역별 가능행위, 규모, 건폐율, 용적률, 공사설계도면(토지형질변경 등)
오·폐수 처리 신고하기
- 정화조 신고, 축산폐수 신고 등
기타 인·허가(필요시)
- 문화재 영향서(500m 이내), 사전환경성 검토(해당 시), 도로점용허가(해당 시 - 국, 지방도, 시군도, 정비된 농어촌 도로에서 바로 출입하는 경우)
건축신고·허가
- 설계사무소 설계에 의함
건축신고 허가 절차
- 착공신고(허가관련 각종 지방세, 부담금 납부)
- 경계측량(필요시 - 경계가 불확실한 경우 등)
- 환경관련 신고(필요시, 일정면적 이상 등)
임야
산지전용 허가 신고
대상
- 대상지가 임야일 경우(산지관리법 적용)
- '보전산지' 등 '산지개발제한구역' 해당 여부 확인
- '보전산지' 에서는 법(산지관리법)에 허용되는 것만 가능
산지전용 허가 절차
-
신청서 접수(아래 서류 첨부)
- 사업계획서 (전용목적, 사업기간, 산지의 이용계획, 토지처리계획, 피해방지계획 등 포함)
- 대상지 소유권 증명서류 (토지 등기부등본 등)
- 수익권 (소유자가 타인 인 경우)을 증명하는 서류(사용, 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 명시)
- 산지전용 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1/25,000 이상의 '지형도'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제출)
-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 10호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1/6,000 ~ 1/1,200의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 작성한 '산림조사서' (임종, 임상, 수종, 임령, 평균 수고, 임목축적 포함, 신청일전 1년 이내 작성분)
- 산림공학기술자,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정보공간 정보기사 등이 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 '농지원부'(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축산업등록증명'(축산업 종사를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
-
현지조사 및 확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통지
-
허가증 교부
개발행위 허가
- 용도지역별 가능행위, 규모, 건폐율, 용적률, 공사계획도(토지형질변경 등)
오·폐수 처리 신고하기
- 정화조 신고, 축산폐수 신고 등
기타 인·허가(필요시)
- 문화재 영향성(500m 이내), 사전환경성 검토(해당시) 도로 점용허가(해당시-국, 지방도, 시군도, 정비된 농어촌 도로에서 바로 출입하는 경우)
건축신고·허가
- 설계사무소 설계에 의함
건축신고 허가 절차
-
착공신고
- 허가관련 각종 지방세, 부담금 납부
-
경계측량
- 필요시-경계가 불확실한 경우 등
-
허가증 교부
- 필요시, 일정면적 이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