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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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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과 농지원부

농업인

정의 : 농지법에 의하면 "농업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을 말한다.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농업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 경작활동의 피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자
  •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에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농지원부

목적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작성·비치를 바꿈(전 정보처리시스템으로 관리)
목적작성대상 : 자경/임차농
  • 1,000m2 (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 등의 경우 330m2)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자
  • 농업인 (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 기준),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준농업법인 별로 작성
자경농의 경우
  • 신청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계
  • 구비서류 : 농지원부 등재 신청서, 소유농지는 담당자 현장 확인 후 등재
임차농의 경우
  • 신청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계
  •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1996년 1월 1일 이후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증여포함)한 농지는 개인간 임대차 금지(한국 농어촌 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 관련)
1996년 1월 1일 이후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농지원부 등재방법
  • 등재절차
    • 신청서류 구비
    • 한국농어촌공사 괴산증평지사 방문 (043-830-5100)
    • 임대차계약서 작성
    • 계약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계 제출(신고)
경작구분 및 확인
  • 농지의 경작상태로 자경, 임대, 임차, 휴경 등으로 구분
  • 해당농지의 소재지에서 경작상황을 조사하며, 인근주민 및 이장 등 지역설정에 밝은 농업인을 통한 간접 또는 직접조사를 통해 파악
  • 관할구역 밖 농지는 농지소재지 농지원부 담당에게 경작상황 조사의뢰
작성·등재사항 변경
  • 농업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에서 작성·비치
  • 주 등재사항 변경상황 발생 시 마다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변경 신고
  • 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주요등재사항
주요등재사항
농가일반현황 농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원사항 등
소유농지현황 주민번호, 소유면적, 경작구분(자경/임대)등
임차농지현황 농지소유자, 임차인 주민번호, 임차기간 등
농지일반현황 지번, 농지구분, 주재배작물, 경지정리 여부, 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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