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구입절차
홈
귀농귀촌정보
농지/주택 정보
농지구입절차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귀농인이 알아야 할 기본사항
농지 구입 및 절차
- 현지확인 : 도로, 경치, 주변시설, 토질, 인접토지와의 경계
- 소유자 확인 : 등기부등본, 지적도, 토지대장
- 매매 계약 : 공인중개사 이용, 마을 이장 증인 활용
-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신청(영농계획서 첨부) / 읍·면 사무소 발급
- 소유권 이전 : 법무사 이용하여 등기 신청
- 농지 구입시 유의사항 :
- 반드시 본인이 직접 농사
-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을 시 농지 처분 통지 받음. 처분하지 않을 경우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공시지가의 20%)
주요 민원업무 정보
- 대지면적 660㎡이내
- 건물연면적 150㎡이내 - 공동주택 116㎡이내
- 취득가 7,000만원 이하 - 매도가 1억원 이하
※ 제외 지역 : 도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 투기 지정구역, 관광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