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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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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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등록 및 절차
신규등록
- 대상 경영체 : 신규로 진입하는 창업 및 후계 경영체 등* 농축산물을 생산하지 않는 농산물 유통가공법인도 희망 시 등록 가능
- 등록대상 품목 : 등록대상 품목은 전체 농산물 및 축산물
- 등록대상 농지 : 등록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 등록대상 정보 : 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 생산정보, 가축정보 등 53개 항목
- 등록신청 기관 : 농업인은 주민등록지의,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의 품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제출
신청 방법
-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괴산증평사무소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 전화는 개인정보를 활용 동의가 없는 상태이므로 신규신청 방법에서 제외
- 주소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4길 39
- 전화 : 043)832-6060, 팩스 : 043)832-2047
신규등록절차 및 요령
- 경영체에서는 임의제출서류 등을 구비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인용 및 법인용)를 사무소에 제출
-
등록신청서 제출(경영체)
- 등록대상은 일괄등록기간 미등록, 창업·후계 경영체 등
- 신청서는 방문, 우편, 또는 모사전송 등으로 제출
-
신청서 접수 및 전산등록(사무소)
-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경영체별 고유 등록번호 부여
- 경영체 등록 상시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
-
등록통지서 발급(사무소)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영체 등록통지서 발급
-
이의 있는 경영체
-
변경등록신청서 제출(경영소)
- 등록내용이 사실과 달라 이의 가 있을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요청(서면·전화)
-
변경등록(사무소)
- 경영체의 변경요청을 반영하여 변경등록 (등록정보 사실여부는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
변경등록통지서 발급 (사무소)
- 변경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영체 변경등록 통지서 발급하거나 전화로 그 내용을 통보
변경등록
- 대상경영체 : 변경된 등록정보를 자발적으로 변경하려는 경영체 또는 등록기관의 확인결과 등록내용이 사실과 달라 등록정보 변경요청을 받은 경영체
- 신청인 : 농업인 경영체는 경영주인 농업인, 법인 경영체는 대표자가 신청
-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신원확인) 가능(농가는 경영주의 배우자 등 농업인 또는 직계 존비속, 농업법인은 조합원 또는 사원)
- 신청 시기 및 기간 : 등록된 경영정보 중 변경등록 대상 중요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영체는 중요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 제출
- 변경등록 대상 중요정보 : 인적정보
- 농업인경영체는 농업인의 성명 및 주소
- 법인경영체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 농지정보 : 농지의 소재지와 지목(공부 및 실제) 및 면적(공부상·실제관리 및 휴·폐강, 경영형태(자경·임차) * 임차에는 사용차 농지(대가나 보상없이 빌려 쓰는 농지)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 가축정보 : 가축사육시설의 지번·지목 및 면적, 경영형태(자영·수탁)
- 생산정보(변경범위 :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 2009-4001호)
생산정보(변경범위 :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 2009-4001호) 품목별 재배면적, 축종별 지난해 출하량 및
젖소의 지난해 납유량, 누에 생산량이 등록정보의
3%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단, 품목별 재배면적이 30m2 이하로 변경된 경우에는 대상제외
품목별 재배면적, 축종별 지난해 출하량이
3%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다음의 규모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노지에서 재배되는 품목의 재배면적 : 660m2
- 시설에서 재배되는 품목의 재배면적 : 3302
- 소(한우, 육우, 젖소)의 지난해 출하량 : 2마리
- 돼지의 출하량 : 10마리
- 닭, 오리의 출하량 : 500마리
품목별 수확면적, 축종별 사육마릿수,
누에 사육량이 등록정보의 20%를 초과하여 변경 된 경우- [변경등록 대상 중요정보]외의 정보라도 등록정보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경영체의 자발적 변경등록 권장
변경등록방법 및 절차
- 등록된 경영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영체는 등록대상 중요 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전화·전자민원(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사무소장에게 신청
- 사무소장은 전산등록이 완료된 경영체에 대하여 변경등록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통지서]를 발급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통지서 내용을 통보
-
변경등록신청서 제출(경영체)
- 신청대상은 등록정보 중 중요정보가 변경된 경영체
-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방문, 우편, 전화등으로 신청
-
신청서 접수 및 전산등록(사무소)
- 전산연계자료 등을 확인하여 신청정보 지도안내
- 이상있는 신청 정보는 경영체 동의를 받아 변경등록
-
변경등록통지서 발급(사무소)
- 변경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통지서를 발급하거나 전화로 통보
-
이의 있는 경영체
-
변경등록신청서 제출(경영소)
- 등록내용이 사실과 달라 이의 가 있을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요청(서면·전화)
-
변경등록(사무소)
- 경영체의 변경요청을 반영하여 변경등록 (등록정보 사실여부는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
변경등록통지서 발급 (사무소)
- 변경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영체 변경등록 통지서 발급하거나 전화로 그 내용을 통보
등록정보 확인 및 열람
확인내용
- 농업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 정보내용: "등록/미등록" 단계로 구분하여 등록여부 확인
- 농어업경영체 상세 등록정보 확인
- 정보내용 : "일반사항/농작물생산현황/가축사육시설현황/가축사육 및 누에사육현황 등"으로 구분하여 경영정보 확인
확인(열람)방법
- 등록된 정보의 확인은 등록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1644-8778) 또는 품관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 전화, 방문, 우편, 팩스 : 농어업경영체 등록여부 및 상세 등록정보 확인, 등록확인서 발급
- 홈페이지 : 농어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 정보내용 : 경영주, 배우자, 경영주외 농업인, (신규/변경) 등록일자, 농가구분(경종/축산) 등* 홈페이지를 통한 상세 등록정보 확인서비스는 하반기(2012.10월경)제공예정
- 등록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등의 방법으로 변경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