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 배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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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배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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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배출요령
구분 | 수거하는 날 | 배출 방법 |
---|---|---|
생활쓰레기 (타는 쓰레기) |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
|
생활 (안타는 쓰레기) |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
|
재활용품 | 화요일, 토요일 |
|
- 대형 폐기물(냉장고, tv, 가구등)은 읍ㆍ면사무소에 신고하여 정해진 수수료 납부 후 배출
- 쓰레기 규격봉투는 가까운 지정판매소에서 구입 사용하여야 합니다.
- 쓰레기 내어놓는 시간 : 전날 저녁 8시부터 아침 4시 사이(수거 차량 운행이 가능한 장소)
※ 쓰레기 종류별 수거하는 날 및 배출 방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무단 투기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활용 선별기준
구분 | 재활용이 되는 품목 (종량제 봉투 사용 안함) |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 (종량제 봉투 사용) |
---|---|---|
종이류 | 신문지, 책, 종이 쇼핑백, 달력, 포장지, 우유팩, 종이컵 등 ☆ 우유팩, 종이컵은 물기 제거 |
비닐 코팅된 종이, 사진, 벽지, 1회용 기저귀, 화장실 사용 휴지 |
유리병류 | 음료수병, 술병, 음료병, 깨진 유리, 농약 빈병(별도 배출 : 자원재생공사) ☆ 병뚜껑 및 병속 이물질 완전 제거 |
우유빛깔의 유리병, 도자기병, 화장품병, 거울, 형광등전구 |
캔, 고철류 | 음료수캔, 식용품캔, 부탄가스통, 스텐, 철사, 알루미늄, 샤시 | 페인트통, 폐유통 내용물 완전 제거 시 재활용 가능) |
플라스틱류 | 장판지, pet병, 막걸리병, 스치로폼, 쓰레기통, 물통, 음료수상자, 샴푸통, 물바가지,
세제용기, 요구르트병류, 신나통 및 휘발유통(건조 후) ☆ 이물질이 묻어있는 스치로폼 제외 |
컵라면용기, 야외도시락용기, 단추, 과자포장용기, pvc제품, 소켓, 다리미, 장난감,
전기전열기, 폐유용기류, 옷걸이, 전화기, 계란판, 고무장갑, 1회용그릇 ☆ 용기표면숫자 ☞3,7번 제품 |
폐의류 | 옷, 수건, 커텐, 침구 커버, 한복 | 솜류, 스폰지, 가죽, 털옷, 베개, 이불, 인형, 양말, 실내화, 카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