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홈
교통정보
불법주차단속안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괴산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관련공고: 괴산군 공고 제2023-987호(`23.10.19.)
- 문의사항: 괴산군청 건설교통과(043-830-3569)
구분 | 주민신고 가능구간 | 운영시간 | 촬영간격 |
---|---|---|---|
6대구역 |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10m이내 또는 버스전용지정구획선에 접촉하여 정지상태에 있는 차량 |
24시간 | 1분 |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이내 |
|||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
|||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제외 |
||
보도(인도)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
24시간 | ||
기타 | 안전지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
24시간 | 5분 |
황색복선 (주정차 금지표시, 노면 황색복선) |
신고제 운영사항
- 신고방법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
- 신고(접수) 요건
- 사진자료 첨부
- 1분 이상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제출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안전표지[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나는 표시가 차량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
- 사진자료 첨부
-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