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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교통정보 불법주차단속안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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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관련공고: 괴산군 공고 제2023-987호(`23.10.19.)
  • 문의사항: 괴산군청 건설교통과(043-830-3569)
괴산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표입니다.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6대구역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10m이내 또는 버스전용지정구획선에 접촉하여 정지상태에 있는 차량
24시간 1분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제외
보도(인도)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24시간
기타 안전지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24시간 5분
황색복선
(주정차 금지표시, 노면 황색복선)

신고제 운영사항

  • 신고방법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
  • 신고(접수) 요건
    • 사진자료 첨부
      • 1분 이상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제출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안전표지[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나는 표시가 차량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
  •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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