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단속 및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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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단속안내
주정차단속 및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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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별 과태료 부과금액
차종별 | 주정차금지구역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등) |
소방시설(소화전) 5m이내 |
어린이보호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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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4톤이하화물자동차 |
40,000원 | 80,000원 | 120,000원 |
승합자동차 4톤초과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
50,000원 | 90,000원 | 130,000원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의 최대77%까지 가산금이 부과
-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 체납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어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거래시 불이익 처분
- 법원 결정에 의하여 30일이내 감치가 가능
-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자동차 압류
과태료 입금 안내
- 계좌번호 문의 043) 830-3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