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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단속 및 과태료

교통정보 불법주차단속안내 주정차단속 및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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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별 과태료 부과금액

차종별 과태료 부과금액 안내표입니다.

차종별, 주정차금지구역(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등), 소방시설(소화전)5m이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차종별 주정차금지구역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등)
소방시설(소화전)
5m이내
어린이보호구역
승용자동차
4톤이하화물자동차
40,000원 80,000원 120,000원
승합자동차
4톤초과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50,000원 90,000원 130,000원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의 최대77%까지 가산금이 부과
  •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 체납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어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거래시 불이익 처분
  • 법원 결정에 의하여 30일이내 감치가 가능
  •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자동차 압류

과태료 입금 안내

  • 계좌번호 문의 043) 830-3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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