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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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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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가입의무
-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강제보험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 모든 자동차는 등록하여 폐차말소 때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신규, 이전, 변경등록시와 정기검사시 보험(공제)가입증명서를 관계자에게 제시해야합니다.
- 자동차 보유자는 기존의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는 외에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불할 책임을 지는 대물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및 지연가입
- 보험회사(보험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 보험사업자는 자동차보유자에게 당해 보험계약종료일 30일과 10일전까지 당해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각각 통지해야 함 (법제6조제1항, 규칙제2조제1항)
- 보험계약종료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법제48조제3항에 의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과 법제46조제2항에 의거 고발된다는 사실을 통지서에 명시해야 함(시행규칙제2조)
- 자동차보유자의 처벌
- 보험가입을 지연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보험 미가입상태로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에게는 고발되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 강제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법제5조,법제46조제2항)
- 통고처분(범칙금 부과)(법제51조)
-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칙금 납부의무자가 범칙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에 사건송치합니다.
- 범칙금 납부통지서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납부기간 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과태료 산정기준
구분 | 차종 | 과태료 산정기준 | 한도 도달일 | ||
---|---|---|---|---|---|
10일이내 | 10일 초과 1일당 |
과태료 최고금액 |
|||
대인1 | 이륜차 | 6,000 | 1,200 | 200,000 | |
자가용 | 10,000 | 4,000 | 600,000 | ||
사업용 | 30,000 | 8,000 | 1,000,000 | 132일 | |
대인2 | 사업용 | 30,000 | 8,000 | 1,000,000 | 132일 |
대물 | 이륜차 | 3,000 | 600 | 100,000 | |
자가용 | 5,000 | 2,000 | 300,000 | ||
사업용 | 5,000 | 2,000 | 300,000 | 158일 | |
합계 | 이륜차 | 9,000 | 1,800 | 300,000 | 172일 |
자가용 | 15,000 | 6,000 | 900,000 | 158일 | |
사업용 | 65,000 | 18,000 | 2,300,000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과태료 처분 사례
도난차량
- 관할 경찰서에 도난신고 후, 도난신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난신고사실확인서의 도난신고일부터 의무보험 과태료의 면제대상이 됩니다.
수리중인 차량
- 차량수리를 위하여 자동차 정비공장에 입고된 사실만으로는 보험가입의무가 면제될 수 없습니다.
공휴일 기간 중
- 공휴일 기간 중에 계약이 갱신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공휴일 이전에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해외출장, 입영, 교도소 수감 중
- 해외출국, 교도소 수감, 운전면허정지 기간 중의 의무보험 가입유지하셔야 합니다. ※ ‘12.8월 자배법 개정으로 입영, 교도소 수감, 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차량을 운행할 수 없음을 입증하고,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번호판을 반납하는 경우 보험가입의무 면제 경우 보험가입의무 면제
차량 폐차 말소시(자진말소 및 차령초과말소)
- 폐차장에서 발행하는 폐차인수증의 폐차일로부터 의무보험 과태료 면제대상, 자동차 등록원부상 말소등록이 될 때까지 보험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 폐차입고증만으로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차령초과말소 등록 시 말소등록예고기간(약50여일)에도 보험가입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운행의 금지 및 벌칙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및 제46조2항) 책임보험 등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의 운행이 금지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됨.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단속
-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에 대하여 처벌기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됨(자동차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2항)
-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음(자동차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4항)
범칙금 부과(동법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검찰송치
범칙행위 | 차량구분 | 범칙금(만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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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 승합자동차 | 200 | 사안에 따라 검찰송치 |
화물자동차 | 100 | ||
특수자동차 | 100 | ||
건설기계 | 100 | ||
승용자동차 | 100 | ||
비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 승합자동차 | 50 | |
화물자동차 | 50 | ||
특수자동차 | 50 | ||
건설기계 | 50 | ||
승용자동차 | 40 | ||
이륜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 이륜자동차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