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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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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 신고

전자민원 민원상담 바가지요금 신고

바가지 요금 신고 안내

  • 신고범위 : 괴산군 소재 영업장
  • 신고대상 : 외식업소, 숙박업소 등 이용과 관련한 위법·부당 행위
  • 신고방법
    • (전화) (043-120) 또는 1330
    • (온라인) 관광 불편 신고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신고 게시판
  • 운영절차 : 신고 → 민원 접수 → 담당자 사실 확인 및 현장 점검 → 결과 통보
  • 유의사항
    • 신고 시 영수증, 사진, 구체적 일시 및 업체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단순 불만 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진정, 건의, 질의 등의 민원은 괴산군에 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 창구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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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신고 정책제안 목록 - 번호, 제안, 공개여부, 작성자, 답변여부, 작성일 제공
번호 신고명 공개여부 작성자 답변여부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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