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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가지 요금 신고 안내
- 신고범위 : 괴산군 소재 영업장
- 신고대상 : 외식업소, 숙박업소 등 이용과 관련한 위법·부당 행위
- 신고방법
	            	- (전화) (043-120) 또는 1330
- (온라인) 관광 불편 신고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신고 게시판
 
- 운영절차 : 신고 → 민원 접수 → 담당자 사실 확인 및 현장 점검 → 결과 통보
- 유의사항 
	            	- 신고 시 영수증, 사진, 구체적 일시 및 업체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단순 불만 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진정, 건의, 질의 등의 민원은 괴산군에 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 창구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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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신고명 | 공개여부 | 작성자 | 답변여부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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