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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 요청제란?
주민·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해당규제를 재검토하고 규제입증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존치·폐지·개선 하는 제도
대상
- 괴산군 자치법규(조례·규칙) 규제
-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건의사항 등은 제외
처리절차
처리절차입니다.
1.규제입증요청 주민·기업
2.입증요청서 접수 괴산군
3.검토 소관부서
4.위원회 상정(60일 이내)
5.최종결과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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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신청
- 유의사항 : 일반민원, 건의사항 등은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요청 서식을 내려받아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접수처: lse9989@korea.kr
- 문의: 기획홍보과 의회법무팀 (043-830-3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