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인허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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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인허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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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흐름도
- 건축주(설계자)
- 건축심의
- 대상 : 16층 이상, 바닥면적 합계 5,000㎡(조례로 정한용도)
- 건축허가
- 구비서류 : 건축법시행규칙 별호2의 기본설계도서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 구비서류 : 건축법시행규칙 별호2의 기본설계도서
- 건축물의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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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대상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대상건축물
- 구비서류 :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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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공신고(시공자)
- 구비서류 : 건축관계자 상호간의계약서 사본
- 임시사용승인
- 승인대상 : 사용검사필증을 교부 받기 전 공사가 완료된 부문
- 사용승인
- 검사대상
- 건축법 제11조
- 제20조 제1항 허가대상 건축물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제19조 용도변경
- 검사대상
- 건축물 대장
- 등록대상 : 사용승인대상 전 건축물
- 건축주
- 건축물등기 : 법원등기소에서 건축물 등기
- 건축물 유지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