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생계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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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생계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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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특고 ·프리랜서 생계지원금 신규신청자 등 신청 안내
괴산군에서는 『충청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득감소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특수고용직 ·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을 다음고 같이 추진합니다.
지원대상 : 아래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2022. 3. 4.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괴산군인 자
※ 단, 2022. 3. 4.부터 신청일 사이에 충청북도 내 시·군간 주소지 이동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신청일 당시 주소가 괴산군일 경우 괴산군 신청 대상 -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수급자 및 기존 수급자 중 이의신청 등의 사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4.11.(월) 이후에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 한 자
- 충청북도 5차 재난지원금 중 타 분야 지원금과는 중복지원 불가
신청기간 : 2022. 6. 20.(월) 09:00 ~ 6. 29.(수) 18:00
- 접 수 처 : 괴산군청 경제과 일자리창출팀 ☎ 043-830-3321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온라인, 팩스, 우편 신청 ☎ FAX 043-834-3019
신청서류
-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지원사업 신청서
-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사실 증빙자료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서, 입금내역서 등) ※ 예금주, 계좌번호, 입금내역이 모두 확인 가능한 상태로 제출 - 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 제공 동의서
-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타인명의 계좌이용 신청서 ※ 해당자만 제출
지급내용
- 기존수급자 : 최대 100만원 지급 ※ 예산상황에 따라 지급금액 변동 가능
- 기존수급자 중 4.11.(월) 이후에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자 : 최대 150만원
지급시기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사실 확인 후 8월 중 자급
-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등으로 고용노동부의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사실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지급시기가 지연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