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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결과
"괴산군은 군에서 시행하는 용역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발주와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용역완료 결과와 평가서를 공개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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