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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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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 |
작성자 | 행정과 |
작성일 | 2022-11-29 |
조회수 | 5790 |
내 고향을 살리는 아름다운 기부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란?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 2023 1. 1. 시행) 기부자와 자체단체, 지역 생산자 모두가 행복한 1석 3조 고향사랑 기부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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