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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 예외노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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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교통환경 |
작성자 | 민원지적과 |
작성일 | 2023-06-02 |
조회수 | 4124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4조의3제4항에 의거 우리군 농어촌버스 운행노선 중 저상버스 도입 예외 노선을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 관련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4조 제7항 ○ 저상버스 도입 예외승인 노선 : 총 5개 노선 ※ 예외승인 노선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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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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