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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신청안내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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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신청안내
분류 일반
작성자 미래전략과
작성일 2025-05-01
조회수 719
인구감소지역의 초혼 신혼부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완화와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 업 명 :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2. 신청기간 : 2025. 5. 20. ~ 12. 12.
3. 지원대상
-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청년 신혼부부(19~49세)
- 2025. 1. 1. ~ 2025. 12. 12. 기간중 도내에 혼인신고한 신혼부부 중 1인 이상이 초혼
4. 지원내용 : 초혼 신혼부부당 100만원 지급 (현금 지급)
5.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6. 기타상세내용 : 붙임의 추진계획 참고 및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830-3207)
* 작은 결혼식 지원금과 중복수혜 불가

붙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공고문
결혼지원금 포스터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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