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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망을 이용한 유어(遊漁)행위 허용구역 지정 고시 글의 상세내용

투망을 이용한 유어(遊漁)행위 허용구역 지정 고시 글의 제목, 분류, 작성자, 내용,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망을 이용한 유어(遊漁)행위 허용구역 지정 고시
분류 농업축산산림
작성자 축수산과
작성일 2025-05-08
조회수 179
「내수면어업법」 제18조(유어질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투망을 이용한 유어(遊漁)행위 허용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1. 허용어구 : 투망
2. 허용기간 : 2025. 6. 11. ~ 10. 31.(5개월)
3. 허용시간 : 일출 후 ~ 일몰 전
4. 허용구역 : 대상지역 2개소
〇 괴강교 주변 : 괴강교 ~ 청소년수련관 인근 양수장 /63,000㎡
〇 송동교 주변 : 송동교 ~ 쌍천 합수머리 /140,000㎡
5. 시행 : 이 고시를 2025. 6. 11.부터 시행한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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