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
소통&참여
괴산소식
공지사항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공지사항
군민 여러분께 새로운 소식, 괴산군정 정보 등을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군민 여러분께 새로운 소식, 괴산군정 정보 등을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투망을 이용한 유어(遊漁)행위 허용구역 지정 고시 | |
---|---|
분류 | 농업축산산림 |
작성자 | 축수산과 |
작성일 | 2025-05-08 |
조회수 | 179 |
「내수면어업법」 제18조(유어질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투망을 이용한 유어(遊漁)행위 허용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1. 허용어구 : 투망 2. 허용기간 : 2025. 6. 11. ~ 10. 31.(5개월) 3. 허용시간 : 일출 후 ~ 일몰 전 4. 허용구역 : 대상지역 2개소 〇 괴강교 주변 : 괴강교 ~ 청소년수련관 인근 양수장 /63,000㎡ 〇 송동교 주변 : 송동교 ~ 쌍천 합수머리 /140,000㎡ 5. 시행 : 이 고시를 2025. 6. 11.부터 시행한다. |
|
파일 |
|
이전글 | 2025년 가족친화인증제도 설명회 개최 안내 |
---|---|
다음글 | (마감)「농산물 유통 판매와 직거래 활성화 교육」 과정 교육생 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