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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농작업 안전 '5대 기본수칙' 안내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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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농작업 안전 '5대 기본수칙' 안내
분류 농업기술센터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작성일 2025-07-23
조회수 77
금년도 여름은 장마가 조기 종료되고 서울 낮 최고기온 37.1도(7.8.), 117년 만에 7월 상순 기온 역대 최고치가 되는 등 역대급 폭염이 지속되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25.7.17. 시행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의 보건조치로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 부여 등 폭염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 농가의 작업장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붙임과 같이 폭염 안전 5대 수칙을 웹포스터로 배포하오니, 농업근로자 대상 온열질환 예방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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