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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사업 안내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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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사업 안내
분류 산업경제
작성자 경제과
작성일 2025-11-01
조회수 12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을 안내드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지원목적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 4대 보험료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크레딧(포인트)으로 지원하여 고정비용 부담을 경감
나. 지원방식 및 금액 : 소상공인 1인당 크레딧 50만원을 등록한 카드로 지급 (9개 카드사, 자세한 내용 붙임 참조), 사용가능 항목은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다.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월) 09:00 ~ 11. 28.(금) 18:00
※ '25년 개업자 (5.1 이전), 선불카드 신청자는 8.1 (금)부터 신청
※ 원활한 신청을 위해 7.14 ~ 18(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 (붙임 참조)
라. 지원대상
- 매출규모 : '24년 혹은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 3억원 이하
- 활동사업자 : 개업일이 2025.5. 1 이전이며,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사업체
- 업종제한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 (붙임 참조)
마. 신청방법 : 부담경감크레딧.kr 온라인 신청
바. 문의처 : 부담경감크레딧 콜센터 1533-0600 / 공단 통합콜센터 1533-0100 (내선 2번) / 부담경감크레딧.kr 챗봇 24시간 운영, 채팅상담

붙임 1. 홍보 배너 1부.
2. 공고문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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