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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증빙서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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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산업경제 |
| 작성자 | 경제과 |
| 작성일 | 2025-11-26 |
| 조회수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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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5. 5. 19(월) ~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내용 : 최대 3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신속지급) : 8개* 배달앱에서 보유한 배달실적을 기준으로 배달비 지원 - (확인지급) : 신속지급 外 대상으로서 모든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대행사, 퀵서비스,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한 경우로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배송)하는 경우 ○ 제출자료 :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자료 ※ 실제 배달여부 및 실적 확인이 가능한 자료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소상공인 배달택배비지원.kr) - 방문접수(소상공인진흥공단 음성센터) ※ 붙임 포스터 참조 ○ 관련문의 : 소상공인진흥공단 음성센터(☎ 043-873-1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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