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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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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산업경제 |
| 작성자 | 경제과 |
| 작성일 | 2026-01-21 |
| 조회수 | 1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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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시설 개선을 위하여 「2026년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접수기간 : 2026. 1. 23.(금) ~ 2. 6.(금) 2. 지원방법 : 영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3. 사 업 량 : 80개소(괴산군에 주민등록 및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4. 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 영업신고로부터 1년이 경과된 관내 소상공인 -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중인 업소(영업신고증만으로는 지원불가) - 휴폐업과 국세 등 지방세, 상하수도요금 등 체납자는 제외 - 최근 3년 이내 유사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소상공인은 제외 - 2026년도 유사 사업인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중복지원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지원 결정 이후라도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5. 지원내용 - 점포 내 시설 개선비(리모델링) 지원 ※ 영업장 운영과 무관한 단순 집기류 등 소모품 제외 6. 지원금액 : 점포당 500만원 한도 내 지원(보조금 80%, 자부담20%) 7. 문의사항 : 괴산군청 경제과 경제정책팀(☎043-830-3295, 3291) 붙임 1. 2026년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사업 공고문 1부. 2. 2026년 괴산군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사업 지원신청서 등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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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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