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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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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산업경제 |
| 작성자 | 경제과 |
| 작성일 | 2026-02-05 |
| 조회수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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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25만원 한도 내에서 공과금(전기·가스·수도), 4대보험, 통신비,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위 사업 관련하여 해당되시는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연 매출 1억 4백만원 미만 소상공인 ※ 개업일, 업종 등 세부 요건 공고문 참고 다. 지원금액 : 25만원(신용·체크카드에 지급) 라. 신청기간 : 2026년 2월 9일(월) 09시 ~ 12월 18일(금) 18시까지 * (2부제 운영)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2월 9일 홀수, 2월 10일 짝수 신청 가능, 이후 자유롭게 신청 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소상공인경영안전바우처.kr에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지,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 번호) 등 바. 관련문의 : 소상공인경영안전바우처 콜센터(☎1533-0600 / ☎1533-0100 내선 2번) 붙임 1.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공고 1부. 2.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포스터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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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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