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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소상공인 및 금융취약계층 금융지원 제도 안내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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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소상공인 및 금융취약계층 금융지원 제도 안내
분류 산업경제
작성자 경제과
작성일 2026-02-09
조회수 73
충청북도에서는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및 「충청북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내 소상공인 및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금융복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 부서 및 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금융지원 사업을 종합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금융취약계층: 저소득층, 신용평점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연체 또는 부도 등 신용정보에 채무불이행 기록이 된 자, 신용거래 이력이 없는 자, 복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 등

붙임 소상공인 및 금융취약계층 금융지원 사업 현황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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