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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 소음도 신고 및 등급표시제 의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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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교통환경 |
| 작성자 | 환경과 |
| 작성일 | 2026-04-01 |
| 조회수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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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소음의 근본적 저감과 자동차 소음의 주요 원인인 타이어 소음관리에 대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제34조의2 및 같은 법 부칙(법률 제15834호, 2018. 10. 16.) 등에 의거 운행중인 승용차의 교체용 타이어에 대한 소음도 신고 및 등급 표시 의무가 시행(2026. 1. 1.)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타이어 교체시 국민(소비자)이 저소음타이어를 쉽게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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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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