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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제출 안내 | |
|---|---|
| 분류 | 교통환경 |
| 작성자 | 환경과 |
| 작성일 | 2026-05-13 |
| 조회수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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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등에 근거하여 매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4·5종 대기배출사업장에서는 붙임문서를 확인하여 작성 후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사업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1·2·3종 대기배출사업장은 해당없음 나. 요청사항: 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 및 제출(붙임1 서식 활용) 다. 조사기간: 7월(제출기한: '26.08.07.) ※ 기한 내 미제출 사업장에 대해 보완요청 예정 라. 제출방식: 전자메일, 팩스,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우편 중 택일 - 전자메일: nair@korea.kr - 팩스번호: 070-4850-8793 - SEMS: SEMS(sems.air.go.kr) 4,5종 대기배출원조사 기능(6.8.부터 이용가능) - 우편주소: (우0838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사업단 마. 문의전화: 안내센터 1833-5696(6.8.부터 운영예정, 09:30~12:00/13:00~17:30) ※ 조사표 양식은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공지사항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붙임1.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양식(회신필요) 1부. 붙임2.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안내 1부. 붙임3. 대기배출원조사 소개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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