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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특화형 비자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제도 신설·시행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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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산업경제 |
| 작성자 | 경제과 |
| 작성일 | 2026-06-08 |
| 조회수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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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역특화형비자 업무처리 지침 개정에 따라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제도가 신설·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지역특화형 비자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 운영기간 :‘26. 5. 18. ~ ‘27. 12. 31.(시범 운영) ○ 지 역 : 인구감소지역(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 대 상 : 소상공인 또는 농업법인 -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중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확인서(중기부장관 발급)’로 확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설립신고확인증(시·군·구청장 발급)’으로 확인 ○ 업 종 : 소상공인은 제조업(10~34), 도·소매업(45~47), 음식점업(561)에 한정, 농업법인은 업종에 관계없이 허용 ○ 업 력 : 사업 운영기간 3년 이상 ○ 매 출 액 : 전년도 매출액 1억원 이상 ※ 전년도 매출액 1억원 미만이더라도 2년 간 평균액이 1억원 이상이면 허용 ○ 관련문의 : 충청북도청 외국인정책추진단 043-220-2693 붙임 1. (홍보카드)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1부. 2. (참고자료) 지역특화형 비자 및 고용특례 제도 안내 1부. 3. (비자 전환 조건) 지역우수인재 비자 전환 자격 요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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