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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안내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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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안내
분류 농업기술센터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작성일 2026-06-15
조회수 51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부여됩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첨부된 홍보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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