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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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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농업기술센터 |
|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 작성일 | 2026-06-15 |
| 조회수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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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부여됩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첨부된 홍보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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