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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기간 알림 글의 상세내용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기간 알림 글의 제목, 분류, 작성자, 내용,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기간 알림
분류 일반
작성자 축수산과
작성일 2026-08-04
조회수 83
☐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 운영기간
- (1차) 자진신고기간: 2026. 5. 1. ~ 6. 30. / 집중단속기간: 2026. 7. 1. ~ 7. 31.
- (2차) 자진신고기간: 2026. 9. 1. ~ 10. 31./ 집중단속기간: 2026. 11. 1. ~ 11. 30.
※ 동물보호법 제101조제3항제4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개)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 동물등록대상
- 2개월 이상인 개(고양이는 내장형으로 선택적 등록 가능)
※ 미등록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동물등록 방법
- 내장형 방식
① 동물병원 방문 → ② 내장칩 시술(주사) → ③ 등록완료

○ 변경신고 대상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등록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 변경신고 방법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직접 변경 신고
- 군청 축수산과를 방문하여 변경신고
- 정부24에서 직접변경 신고(소유자 변경, 사망, 잃어버림, 다시찾음, 중성화 신고만 가능)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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