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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기간 알림 | |
|---|---|
| 분류 | 일반 |
| 작성자 | 축수산과 |
| 작성일 | 2026-08-04 |
| 조회수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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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 운영기간 - (1차) 자진신고기간: 2026. 5. 1. ~ 6. 30. / 집중단속기간: 2026. 7. 1. ~ 7. 31. - (2차) 자진신고기간: 2026. 9. 1. ~ 10. 31./ 집중단속기간: 2026. 11. 1. ~ 11. 30. ※ 동물보호법 제101조제3항제4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개)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 동물등록대상 - 2개월 이상인 개(고양이는 내장형으로 선택적 등록 가능) ※ 미등록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동물등록 방법 - 내장형 방식 ① 동물병원 방문 → ② 내장칩 시술(주사) → ③ 등록완료 ○ 변경신고 대상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등록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 변경신고 방법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직접 변경 신고 - 군청 축수산과를 방문하여 변경신고 - 정부24에서 직접변경 신고(소유자 변경, 사망, 잃어버림, 다시찾음, 중성화 신고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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