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
소통&참여
괴산소식
공지사항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공지사항
군민 여러분께 새로운 소식, 괴산군정 정보 등을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군민 여러분께 새로운 소식, 괴산군정 정보 등을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인구감소지역 세제지원 주요내용 안내 | |
|---|---|
| 분류 | 세금재정 |
| 작성자 | 재무과 |
| 작성일 | 2026-08-26 |
| 조회수 | 287 |
|
괴산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주택, 빈집, 의료업·창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를 경감 또는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어 많은 활용 바랍니다.
○ 감면내용 :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빈집, 의료업·창업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 감면대상, :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무주택자·1주택자, 빈집 취득자, 의료인, 창업용 부동산 취득자 등 ○ 신청방법 : 취득세 신고 시 감면 신청 ○ 문 의 처 : 괴산군청 재무과 세정팀(☎ 043-830-3333·3337) |
|
| 파일 | |
| 이전글 | 2026년 청소년문화의집 하반기 문화예술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합니다. |
|---|---|
| 다음글 | (2026년 9월 모자건강증진교실) 베이비 마사지 교실 운영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