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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럼피스킨 신고의무 준수 및 의심축 출하·이동 관리 강화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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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농업축산산림 |
| 작성자 | 축수산과 |
| 작성일 | 2026-09-01 |
| 조회수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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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의무 및 미신고자 조치
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에 따라 럼피스킨 등 신고대상 가축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농장소재지 관할 방역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럼피스킨 의심 임상축은 농장에서 신고·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 하여 출하·이동하도록 지도 나. 신고의무 위반 시 벌칙 - 가축의 소유자 등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물약품 및 사료의 판매자, 가축운송업자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다. 농장 소재지 관할 시군에서는 신고대상 가축에 해당함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하지 않고 출하 또는 이동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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