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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 신고의무 준수 및 의심축 출하·이동 관리 강화 알림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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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 신고의무 준수 및 의심축 출하·이동 관리 강화 알림
분류 농업축산산림
작성자 축수산과
작성일 2026-09-01
조회수 39
□ 신고의무 및 미신고자 조치
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에 따라 럼피스킨 등 신고대상 가축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농장소재지 관할
방역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럼피스킨 의심 임상축은 농장에서 신고·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
하여 출하·이동하도록 지도

나. 신고의무 위반 시 벌칙
- 가축의 소유자 등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물약품 및 사료의 판매자, 가축운송업자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다. 농장 소재지 관할 시군에서는 신고대상 가축에 해당함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하지 않고 출하 또는 이동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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