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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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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교통환경 |
| 작성자 | 환경과 |
| 작성일 | 2026-09-01 |
| 조회수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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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의 규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감물면 상미전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석면해체공사1 (충청북도 괴산군 감물면 광전3길 40 외 5) 2.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내용 가. 석면해체ㆍ제거업자 : 새암건설(주) 나. 석면건축자재량 : 4,583.51㎡ (지붕재) 3.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기간 : 2026. 9. 1. ~ 2026. 12. 18.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6조제3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서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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