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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충북 도민이 재난 사고로 상해를 입으면(도민안전보험, 자연재난상해보험, 어린이안전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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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재난민방위안전 |
| 작성자 | 안전정책과 |
| 작성일 | 2026-09-01 |
| 조회수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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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도민이 재난사고로 상해를 입으면 (도민안전보험, 자연재난 상해보험, 어린이안전보험) 청구하세요
1. 도민안전보험 ○ 대상 : 충북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 : 사회·자연재난 상해사망 등 13개 공통항목 + 괴산군 28개 보장항목 ○ 상담 : 1577-5939 2. 자연재난 상해보험 ○ 대상 : 충북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 : 자연재해 상해진단치료비·정신치료비·상해입원일당 - 자연재해 상해진단치료비 : 150만원한도(4주 50만원, 6주 100만원, 8주 150만원) - 자연재해 정신치료비 : 200만원 한도 - 자연재해 상해입원일당 : 1일당 5만원(최대 5일) ○ 상담 : 1522-3556 3. 어린이 안전보험 ○ 대상 : 충북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2세이하 모든 어린이(등록외국인 어린이 포함) ○ 보장 : 상해후유장해·상해사고 진단위로금(교통사고 제외), 도로보행중 교통사고 상해후유장해·부상치료비, 화상수술비 - 상해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 - 도로보행중 교통사고 상해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 -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 4주(30만원), 6주(50만원), 8주(80만원, 10주(100만원) - 도로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500만원 한도(1급~14급 기준) - 화상수술비 : 100만원 ○ 상담 : 1660-1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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