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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충북 도민이 재난 사고로 상해를 입으면(도민안전보험, 자연재난상해보험, 어린이안전보험)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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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충북 도민이 재난 사고로 상해를 입으면(도민안전보험, 자연재난상해보험, 어린이안전보험)
분류 재난민방위안전
작성자 안전정책과
작성일 2026-09-01
조회수 68
충북 도민이 재난사고로 상해를 입으면 (도민안전보험, 자연재난 상해보험, 어린이안전보험) 청구하세요

1. 도민안전보험
○ 대상 : 충북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 : 사회·자연재난 상해사망 등 13개 공통항목 + 괴산군 28개 보장항목
○ 상담 : 1577-5939

2. 자연재난 상해보험
○ 대상 : 충북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 : 자연재해 상해진단치료비·정신치료비·상해입원일당
- 자연재해 상해진단치료비 : 150만원한도(4주 50만원, 6주 100만원, 8주 150만원)
- 자연재해 정신치료비 : 200만원 한도
- 자연재해 상해입원일당 : 1일당 5만원(최대 5일)
○ 상담 : 1522-3556

3. 어린이 안전보험
○ 대상 : 충북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2세이하 모든 어린이(등록외국인 어린이 포함)
○ 보장 : 상해후유장해·상해사고 진단위로금(교통사고 제외), 도로보행중 교통사고 상해후유장해·부상치료비,
화상수술비
- 상해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
- 도로보행중 교통사고 상해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
-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 4주(30만원), 6주(50만원), 8주(80만원, 10주(100만원)
- 도로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500만원 한도(1급~14급 기준)
- 화상수술비 : 100만원
○ 상담 : 1660-1065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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