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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청소년부모 및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안내 | |
|---|---|
| 분류 | 복지 |
| 작성자 | 가족행복과 |
| 작성일 | 2026-09-14 |
| 조회수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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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소년 부모와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을 위하여 청소년 부모 및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안내 드립니다.
○ 청소년 부모 - (지원대상) 부와 모, 모두 24세 이하이며,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 '26년 3인 가구 기준 월 348만원 이하, 4인 가구 월 422만원 이하 -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25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문의·신청 ○ 청소년 한부모 - (지원대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로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 '26년 2인 가구 기준 월 273만원 이하, 3인 가구 월 348만원 -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37만원 아동양육비 지원(0~1세 월 40만원) -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문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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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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